'중국인 취업 알선하고 뒷돈' 의혹..경찰, 외식업중앙회 수사

이용성 2021. 1. 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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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가 중국 현지인을 모집해 국내 식당에 취업시키고 알선료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 수사대는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외국인인력지원단장을 맡았던 임원 A씨 등 관계자를 지난해 9월부터 직업안정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또 중국 인력 송출사업 독점권을 주겠다며 중앙회 회원들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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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 A씨 수사
수수료 명목으로 총 10억여원 챙겨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가 중국 현지인을 모집해 국내 식당에 취업시키고 알선료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 수사대는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외국인인력지원단장을 맡았던 임원 A씨 등 관계자를 지난해 9월부터 직업안정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현지인 수백명을 취업 알선하고 1인당 300만원에서 6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챙긴 금액은 총 10억여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노동자 알선은 직업안정기관만 가능하기에 그 외 기관이나 단체가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다.

A씨는 또 중국 인력 송출사업 독점권을 주겠다며 중앙회 회원들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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