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실리콘밸리式 복합금융' 도입..창업·벤처 3000곳에 3조 규모 지원

유근일 2021. 1. 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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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반 창업·벤처기업 3000개사에 내년까지 연구개발(R&D)·투자·보증·융자를 결합한 3조원 규모의 복합금융이 공급된다.

투자조건부융자와 지식재산권(IP) 투자옵션부보증, 조건부 지분전환계약(CN) 등 기술기업을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대거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을 13일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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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건부융자·CN 등 대거 신설
자금지원기관 리스크 경감 집중

기술기반 창업·벤처기업 3000개사에 내년까지 연구개발(R&D)·투자·보증·융자를 결합한 3조원 규모의 복합금융이 공급된다. 투자조건부융자와 지식재산권(IP) 투자옵션부보증, 조건부 지분전환계약(CN) 등 기술기업을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대거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을 13일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기술력이 있지만 위험이 큰 기술 기반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자금지원기관의 리스크를 경감시키는데 집중한다.

우선 새해 투자조건부융자, CN 등 실리콘밸리에서 쓰이는 새로운 복합금융 기법이 대거 도입된다. 투자조건부융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융자기관이 향후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기업은 투자 유치 이후 상환하면 된다. 중진공에서 500억원 규모로 법 개정에 맞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투자옵션부보증은 연 2000억원 단위로 규모를 확대한다. 기업이 신주를 발행하면 보증기관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상품이다. 기업 지분이 아닌 IP 소유권에 대한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IP투자옵션부 보증상품도 신규 도입된다.

조건부 지분전환계약도 도입한다. 전환사채(CB)와 달리 투자 시점에서 전환조건을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고 후속 투자를 유치하면 CB로 바뀐다. 투자 유치 시 주식으로 전환하는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과 달리 채권 성격의 투자인 만큼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어 투자 위험을 낮출 수 있다.

R&D프로젝트와 결합한 복합금융 상품도 새롭게 선보인다. 기업에 직접 융자와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R&D 과제 자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R&D 보증을 받은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을 추가로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도입한 투자형 R&D와 후불형 R&D도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이 밖에 벤처캐피털(VC)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술보증기금의 투자 기능도 강화된다. 보증액에 연동해 투자 한도를 정하던 규제를 없애고 투자총액한도를 확대, 집중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제2 벤처붐 열기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기술 창업·벤처기업 맞춤형 복합금융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면서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새 주역이 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투자조건부 융자 구조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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