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숙원, "OTT 저작권 방송 보상 개념으로"..문체부와 협의

김현아 2021. 1. 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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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는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 업계의 숙원인 OTT 저작권 문제가 담겼다.

OTT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의 이번 결정은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타 케이블TV, IPTV, 방송사TV 에 비해 OTT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해 경영상 부담을 초래했다"면서 "저작권법 개정이 현실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방통위의 정책 방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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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시장활성화 정책방안 발표
PP협의회, OTT 업계 방통위 방안 찬성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는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 업계의 숙원인 OTT 저작권 문제가 담겼다.

방통위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플랫폼이 다양화돼 방송콘텐츠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권리 보호에만 치중돼 유통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방송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법상 특별한 보호, 적정한 가치 보장 등을 골자로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법 개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회장 남태영, 이하 PP협의회)가 OTT활용증가에 따른 저작권법 손질을 국회에 건의하는 입법 제안에 나섰다. 표는 PP 협의회 제안. 오늘 발표한 방통위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과 궤를 같이 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회장 남태영, 이하 PP협의회)가 OTT활용증가에 따른 저작권법 손질을 국회에 건의하는 입법 제안에 나섰다. 표는 PP 협의회 제안. 오늘 발표한 방통위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과 궤를 같이 한다.

구체적으로는 ▲문체부와 저작권법상 ‘방송’ 정의 개정 협의(방송·IPTV 법상 방송 개념에 개별 계약(주문)이 포함돼 저작권법의 저작권법의 방송 개념에 주문성을 추가해 개념 일원화 추진 ▲ 전송 보상금 청구권 제도 협의(방송은 사회문화적 영향력, 공공재 이용 규제가 높아 특별한 취급 필요,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못해 음악 없이 전송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송 보상금청구권’ 등을 도입)▲합리적 저작권 요율산정(급격한 저작권 요율 인상한 방송콘텐츠 이용을 감소시켜 기술 혁신을 제한하고 미디어 산업에 악영향 우려) 등이다.

앞서 문체부가 OTT 음악 저작권요율을 정하면서 티빙, 웨이브, 왓챠 등 토종 OTT업체들은 행정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들이 내야 하는 음악 저작권료가 올해 1.5%로, 방송 재전송(0.75%)보다 높아 오히려 작은 기업들이 피해를 봤고, ‘OTT와 방송물재전송은 다르다’는 문체부 유권해석도 매체간 부당한 차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의 이번 결정은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타 케이블TV, IPTV, 방송사TV 에 비해 OTT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해 경영상 부담을 초래했다”면서 “저작권법 개정이 현실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방통위의 정책 방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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