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허용..매체별 광고총량차 없애기로

김종윤 기자 2021. 1. 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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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상파 방송사도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하며 함께 마련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방송 시장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방송 사업자별 구분 없이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합니다.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마다 1회가 추가돼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가 가능해집니다. 1회당 시간은 1분 이내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밖에 방송 규제 체계를 간소화하고,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규제 차이를 없애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매체 구분 없이 가상·간접광고 시간을 7%로, 광고총량(방송프로그램 길이당 최대 20%, 일평균 17%)을 동일하게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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