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등 방송매체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조성민 2021. 1. 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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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등 방송매체의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행되면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도 유료방송처럼 프로그램 중간에 합법적으로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시청자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중간광고 전면 허용은 지상파 광고 시간을 케이블TV·종합편성채널사업자 등 유료방송과 같은 수준으로 늘려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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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등 방송매체의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행되면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도 유료방송처럼 프로그램 중간에 합법적으로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방통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의 진화와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로 미디어 생태계 내 경쟁이 심화하고 방송시장의 침체가 지속하는 가운데 그간 방송콘텐츠 제작의 핵심 주체였던 방송사들의 투자 및 혁신 여력이 저하되자 지원책을 고안했다는 것이다.

시청자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중간광고 전면 허용은 지상파 광고 시간을 케이블TV·종합편성채널사업자 등 유료방송과 같은 수준으로 늘려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다. 미디어 환경이 변화해 유료방송의 광고매출이 지상파 방송을 추월하는 등 방송시장의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지상파 방송사들이 프로그램을 1, 2부로 나눠 광고를 집어넣는 편법 중간광고, 이른바 PCM(분리편성광고)을 하는 등 현행 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부작용들도 고려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 자체가 17년도 이미 유료방송이 지상파 추월했고 지상파 매출은 계속 하락해왔는데 과거의 비대칭 규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이미 PCM 등 방송광고규제 적용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져 시청자 불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보완해 시청자 권익을 챙기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광고 유형 허용 방식을 원칙허용·예외금지 원칙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방송 광고 유형 간소화, 일 총량제 도입, 형식·규제 최소화, 허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신유형 광고 법적 정의 및 통합방송광고 규제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법상 편성규제 원칙과 부문별 편성비율 규제 등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 생태계 기반 확충을 위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시장 실태분석, 홍보플랫폼 구축, OTT 사업자 애로 해소 및 고품질 드라마 제작비·OTT 콘텐츠 간접광고비 지원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향후 활성안 추진과정에서 광고·편성 규제개선은 지상파·유료방송사와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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