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분양권 불법전매·다운계약 등 부동산투기 10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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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청약경쟁률이 높고 불법거래에 대한 다수 민원이 발생했던 계림동 모 신규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실태조사를 벌여 분양권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거래행위 의심자 10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매제한기한 종료 직후 분양권 거래자 중 만 30세 이하 거래자와 직접거래자 132명에 대한 부동산실거래 자료와 소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전매 28건, 공급질서 교란 33건, 다운계약거래 32건, 소명자료 미제출 11건 등의 불법거래 의심정황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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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광역시는 청약경쟁률이 높고 불법거래에 대한 다수 민원이 발생했던 계림동 모 신규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실태조사를 벌여 분양권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거래행위 의심자 10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매제한기한 종료 직후 분양권 거래자 중 만 30세 이하 거래자와 직접거래자 132명에 대한 부동산실거래 자료와 소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전매 28건, 공급질서 교란 33건, 다운계약거래 32건, 소명자료 미제출 11건 등의 불법거래 의심정황이 포착됐다.
이들 중 부모로부터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28명은 국세청에 통보 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내 이들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과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불법전매자와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분하고, 다운계약과 소명자료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청 김현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 부동산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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