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청탁금지법 선물 한도, 10→20만원 상향' 제안

강지수 인턴기자 2021. 1. 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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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청탁금지법 선물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설 명절이 안겨주는 온기는 온데간데없다"며 "안 그래도 어려운 농어업·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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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 결단 촉구"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청탁금지법 선물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설 명절이 안겨주는 온기는 온데간데없다”며 “안 그래도 어려운 농어업·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추석에 선물 상한액을 높이는 조치가 있었는데 그 결과는 전체 총량만 하더라도 거의 7%가 늘어나는 등 상당히 긍정적 신호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이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수축산물을 수수 대상 금품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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