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1년치 자동차세 1월에 내면 9.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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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이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
영월군은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월 1일까지이며, 신청자에 한해 자동차세가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할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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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뉴시스]김유나 기자 = 강원 영월군이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
영월군은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지난해까지는 자동차세 연납시 연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9.15%를 공제 받게 된다.
기존의 선납 차량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전화 또는 인터넷 위택스로 신청 가능하다. 납부는 은행 창구나 가상 계좌 및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인터넷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 연납 신청 후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군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월 1일까지이며, 신청자에 한해 자동차세가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된다. 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할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21년도 선납 자동차세는 7470대 총 18억136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u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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