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공무원 유족, 청와대·국방부 상대 정보공개 소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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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이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6)씨와 아들 이모(18)군은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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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이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6)씨와 아들 이모(18)군은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다른 녹화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이라면서 공개하지 않았다.
이씨는 또 같은 달 14일에는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함께 탄 동료 9명의 진술조서를 보여 달라며 해양경찰청에, 28일에는 사건 당일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을 밝히라며 청와대에 각각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청와대·국방부·해경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헌법에 명시된 정보공개를 묵살했다"며 "유족에게만 공개해 달라는 청구이기에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당직 근무 중 북한의 해역에서 목숨을 잃을 때까지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한 마디 사과도 없는 억지에 소송으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아들 이군도 "벌써 4개월이 흘렀지만, 진실규명은 고사하고 가족의 알 권리마저 무시당하는 상황이 억울하다"면서 "아버지의 시신도 없고 음성도 없다면서 그 큰 죄명(국가보안법 위반)을 아버지께 씌우고 싶다면 추측이 아닌 증거를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은 다음 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이날 낸 행정소송 소장, 정부에 제출했던 정보공개청구 신청서, 정부에서 받은 거부처분 통지서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유족의 소송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지금까지 있었던 유족의 대응을 유엔 측에 상세히 알리고 향후 사건 처리에 도움을 요청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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