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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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는 국가유공자의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훈수당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해 보국수훈자12명이 올해부터 보훈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됐다.
이로써 1420여명이 매월 8만원의 보훈수당을 받게 돼 차등 지급에 따른 보훈단체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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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는 국가유공자의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훈수당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해 보국수훈자12명이 올해부터 보훈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됐다.
또 6.25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유족 등 단체별로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차등 지급받던 수당을 동일하게 매월 8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이로써 1420여명이 매월 8만원의 보훈수당을 받게 돼 차등 지급에 따른 보훈단체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타지자체와 다르게 보훈수당 외에도 생일을 맞이한 유공자를 축하하기 위해 해피데이 축하금 5만원과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별도 지원하고 있다. 단 6.25참전 유공자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환주 시장은 "국가유공자의 많은 분이 노령층으로 활동이 불편한 것을 보면 가슴이 아팠다"며 "그분들의 예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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