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단체 행정소송 "대면예배 금지명령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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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13일 대면예배 금지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냈다.
예자연은 "대전시가 교회시설 내 감염사례가 증가한다는 이유 만으로 사실상 예배 금지를 명령한 것"이라며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는 타 시설에 비해 가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회 예배 행위를 사실상 사적 모임과 동일하게 적용해 교회의 본질인 예배 모임 자체를 원천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교회 운용을 중지하거나 폐쇄시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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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13일 대면예배 금지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냈다.
대전 지역 33개 교회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이날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성명를 발표했다.
예자연은 “대전시가 교회시설 내 감염사례가 증가한다는 이유 만으로 사실상 예배 금지를 명령한 것”이라며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는 타 시설에 비해 가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회 예배 행위를 사실상 사적 모임과 동일하게 적용해 교회의 본질인 예배 모임 자체를 원천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교회 운용을 중지하거나 폐쇄시킨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종교 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됐고, 송출 인원도 20명 미만으로 제한됐다.일반 집합·모임·행사 인원은 100명 미만, 집회·시위·콘서트 등 5종의 집합은 5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예자연은 시설 규모에 맞는 비율을 적용해 타 시설과의 형평성 원칙을 요청했다.
예자연 관계자는 “예배 행위는 소그룹 모임이나 식사와는 다르다”며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이뤄지는 예배는 국가가 간섭할 수 없고 절대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자 헌법에서 보장하는 최고 가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송에 참여한 교회들은 행정소송을 추가로 접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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