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목줄 채워 나온 아내..통금 걸리자 "내 개 산책중"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2021. 1. 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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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한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야간 통행금지 규정을 어기고 남편에게 목줄을 매고 산책을 하다 적발됐다.

12일 영국 BBC에 따르면 이 부부는 지난 9일 오후 9시경 퀘벡주 셔브루크에 있는 자택 주변에서 산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퀘백주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금을 시작했는데,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것은 예외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셔브루크 경찰은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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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캐나다의 한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야간 통행금지 규정을 어기고 남편에게 목줄을 매고 산책을 하다 적발됐다.

12일 영국 BBC에 따르면 이 부부는 지난 9일 오후 9시경 퀘벡주 셔브루크에 있는 자택 주변에서 산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자 남편에게 목줄을 채운 아내는 “내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퀘백주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금을 시작했는데,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것은 예외로 허용되고 있다.

이에 이 부부가 반려견 규정에 따른 것이라 통금 위반이 아니라고 맞선 것이다. 그러나 셔브루크 경찰은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 “경찰에 전혀 협력하지 않았다”며 각각 1546캐나다달러(약 133만20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퀘벡주는 통행금지 실시 첫 주말인 9, 10일 이틀 간 750건의 통금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한 캐나다는 누적 감염자 수가 67만명에 육박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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