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공매도, 2월 초 결정해야..'기울어진 운동장' 주장은 일방적"

김보연 기자 2021. 1. 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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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불법 공매도 막는 법 시행 시 상당한 효과있을 것""그럼에도 미비하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해야"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는 3월 종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제도 개선의 효과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공정해졌다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늦어도 2월 초까지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제대로 시행이 되면 불법 공매도 자체를 엄두 못 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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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불법 공매도 막는 법 시행 시 상당한 효과있을 것"
"그럼에도 미비하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해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는 3월 종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제도 개선의 효과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공정해졌다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늦어도 2월 초까지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와 금융위원회가 노력을 해 공매도 제도 개선을 많이 이뤘고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렇게 말한 뒤 "그럼에도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고 한다면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해야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연합뉴스

김 의원은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 출신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공매도 제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 형사 처벌토록 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제대로 시행이 되면 불법 공매도 자체를 엄두 못 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개인투자자들의 심리적 공포감이 부풀려져있다고 했다. 그는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조작이 됐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갖고 있는 심리적 공포감과 시장에서 공매도가 주가 조작으로 이어졌는 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공매도의 순기능도 분명히 있다. 내가 주식을 갖지 않더라도 차입을 통해 매도한 후 일정기간 주식을 메워 넣어 쌍방향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적정한 가격을 찾아간다"며 "지금 개인투자자들은 역기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공매도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봐왔다는 피해의식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공매도의 불법성을 이유로 앞으로도 공매도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일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월 16일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인데, 어떤 결정을 내리던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게 좋다"며 "늦어도 2월 초까지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전면적으로 재개할지 코스피 시장만 재개할지 대형주만 재개할지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 주식시장과 다르다.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비율이 높다"며 "개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국회의 임무고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4월 보궐선거 때문에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눈치(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개미들이 주도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시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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