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코로나 방역 방해' 무죄..횡령은 인정

김기성 2021. 1. 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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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는 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쪽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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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재판부 "방역당국 자료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로 볼 수 없어"
횡령 및 업무방해죄는 인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지난해 3월2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의미로 큰절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는 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쪽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총회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또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아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천지 쪽은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 발병일 및 장소, 감염원인 및 경로 등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면서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 쪽은 “신천지와 같은 ‘단체’에 대한 역학조사는 법 규정에 없고,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제공 요청은 법에 따른 역학조사 방법이 아니라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제공 요청’일 뿐이다. 시설현황은 이 법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자료 누락이 있다고 해도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한편, 지난해 2월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뒤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른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구속 4개월째인 11월12일 법원의 보석허가로 풀려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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