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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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조치를 13일 발령했다.
진단검사 대상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경남 진주국제기도원을 방문한 시민들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의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출입명부가 부정확해 내린 긴급조치"라며 "방문자들은 주저하지말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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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조치를 13일 발령했다.
진단검사 대상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경남 진주국제기도원을 방문한 시민들이다.
방문자는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다.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고발조치될 수 있다. 또한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의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출입명부가 부정확해 내린 긴급조치"라며 "방문자들은 주저하지말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에는 12일과 13일 사이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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