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정 어두워진 5살 아들, 녹음기 숨겨 어린이집 보냈더니..
고석태 기자 2021. 1. 13. 14:54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아들이 학대를 받는 것을 의심한 부모가 아이의 옷에 녹음기를 숨기고 등원시켜 학대 정황을 잡고 경찰에 신고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B(5)군 등 2명을 상대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5)군의 부모는 아들이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어두워지는 등 행동 변화가 나타나자 어린이집에서의 학대를 의심하고 아들의 옷 속에 녹음기를 숨겨 등원시켰다.
녹음기에는 보육교사가 큰 소리로 아들 B군과 다른 5~6세 원생들에게 ‘어린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장난감으로 때리겠다고 윽박지르며, 부모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하는 내용이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명동아이닥안경, 러닝 스포츠 선글라스 EMRIM 출시
- 세브란스 불합격 뒤 울릉도 갔던 박단…경북대병원 응급실로
- 블랙핑크 또 K팝 걸그룹 신기록… ‘데드라인’ 첫 주 177만장 팔렸다
- 매년 600만명 찾는 쾰른 대성당, 7월부턴 돈 내야 본다
- 외교장관 “UAE 민항기 오늘부터 인천 운항… 전세기도 UAE행”
- “北, 유사시 美본토에 핵 사용 위협하며 한미 디커플링 시도할 것”
- 서울대 연구진 모여 보톡스 성분 화장품 개발, 美·日·中 수출 대박
- 중기부, 중동 피해 中企 위해 ‘긴급 물류바우처’ 신설한다
- ‘부실 김밥·순대' 제주 탐라문화제·왕벚꽃축제 ‘옐로우 카드’ 받았다
- 아내 잃은 교차로서 ‘신호등 설치’ 요구하던 美남편…같은 곳에서 참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