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불법오락실 업주에 단속정보 제공 혐의 경찰관 무죄

정진욱 기자 입력 2021. 1. 13. 14:52 수정 2021. 1. 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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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경찰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 등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수뢰 후 부정처사)로 구속 기소된 A경위(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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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없어"..검찰 항소
© 뉴스1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경찰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 등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수뢰 후 부정처사)로 구속 기소된 A경위(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출신 게임장 업주 B씨(52)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당시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소속이었던 A경위는 2018년 8월 전직 경찰관인 오락실 업주 B씨에게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오락실 단속계획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채무변제를 받는 조건으로 B씨에게 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수뢰 후 부정 처사죄에 대한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단속정보 누설로 해당 업주가 단속을 피하거나 단속을 대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기관의 단속업무라는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경위는 검찰의 항소로 무죄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경찰에 복직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경위가 구속되자 징계위를 열고 파면 조치한 바 있다.

A경위는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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