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 기각..분쟁 마무리해 사업 활성화"

박정수 2021. 1. 13.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리바다(053110)는 중부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중부코퍼레이션이 작년 8월 28일 요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소리바다가 그 해 10월 20일 개최했고, 중부 측이 요구한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진행한 점을 근거로 해당 주주총회가 다시 열릴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소리바다(053110)는 중부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중부코퍼레이션이 작년 8월 28일 요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소리바다가 그 해 10월 20일 개최했고, 중부 측이 요구한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진행한 점을 근거로 해당 주주총회가 다시 열릴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소집 허가를 주장한 중부의 요청에 선을 그었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소송을 장기간 끌고 가며 주주총회를 다시 열고자 했던 중부코퍼레이션 측의 계획은 무산됐다”고 전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을 총회의 결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중부 측이 요청한 안건을 내용으로 한 주주총회가 이미 개최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집을 구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이는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장기화된 분쟁을 완벽하게 매듭지어 실추된 회사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가 상승을 이룰 것이다”며 “중부 측에서 일으킨 나머지 소송들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