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분양권 불법전매 등 의심자 10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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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해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거래행위 의심자 104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강도 높은 부동산실거래 조사와 불법거래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 부동산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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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거래 32명·소명자료 미제출 11명 과태료 부과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지난해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거래행위 의심자 104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전매제한 기한 종료 직후 분양권 거래자 중 만 30세 이하 거래자와 직접거래자 132명에 대한 부동산실거래 자료와 소명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불법전매 28건, 공급질서 교란 33건, 다운계약거래 32건, 소명자료 미제출 11건 등 불법거래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은 청약경쟁률이 높고 다수 민원이 발생한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불법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이들 중 부모로부터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28명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선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벌여 위법 행위자는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불법전매자와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분하기로 했다.
다운계약과 소명자료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강도 높은 부동산실거래 조사와 불법거래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 부동산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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