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삼부토건에 '상포지구 준공조건 이행'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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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조건부 준공조건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1994년 돌산 상포지구 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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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여수시는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조건부 준공조건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1994년 돌산 상포지구 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준공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오다가 2016년 도로 일부 노선을 개설하고 2017년 말까지 주변 환경 변화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기로 여수시와 협의했다.
하지만 삼부토건은 여수시와 협의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해당 부지를 택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수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를 통해 삼부토건의 법률적 책임을 명백히 하고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상포지구 택지 기능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삼부토건이 2016년 상포지구 토지를 등록하고 토지 전체를 매도해 현재 다수의 개인 소유자가 양산됐으나 준공 조건 등 의무 불이행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삼부토건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포지구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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