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행패에 경찰관까지 폭행 20대 영장

변재훈 2021. 1. 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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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경찰서는 13일 술에 취해 상인들을 괴롭히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께 화순군 모 숙박시설에서 술에 취해 30여분 간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을 밀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알코올 의존 성향이 있어 술만 마시면 동네 상인들에게 온갖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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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화순경찰서는 13일 술에 취해 상인들을 괴롭히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께 화순군 모 숙박시설에서 술에 취해 30여분 간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을 밀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알코올 의존 성향이 있어 술만 마시면 동네 상인들에게 온갖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에도 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재범 우려가 높고, 상인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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