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장성군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도 무죄

고귀한 기자 2021. 1. 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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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유 군수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유 군수는 2017년 11월 장성의 한 식당에서 한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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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민 여럿 있었지만 목격자 없어"..1심 정당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유 군수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유 군수는 2017년 11월 장성의 한 식당에서 한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과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를 구형했다.

검찰은 "유 군수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6개월이 지나 제보를 했고, 당시 상황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상대후보 선거운동원이었던 점을 보면 이같은 상황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군수가 부적절했다고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지만 다른 증거를 보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다수의 지역민이 함께 있었고 유 군수에 대해 이목이 집중돼 있었던 만큼 그 장소에서 부절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도 여럿이 있었지만, 당시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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