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위안부 합의' 공식화한 외교부에 "분노스럽다" 비판

허진 기자 2021. 1. 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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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고 한 외교부 논평에 대해 반발했다.

이에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으로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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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차 수요집회서 "역사적 판결에 대한 정부 반응 실망 넘어 분노"
앞서 법원,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손배소서 피해자 손 들어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고 한 외교부 논평에 대해 반발했다.

정의연은 13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4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성명문을 통해 “역사적인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분노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연은 “한국 정부는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일본 정부가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인권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나영 이사장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한 외교부는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고 논평한 근거를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으로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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