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BTJ열방센터 등 방문자 17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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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13일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등을 방문한 지역민들에게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은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31일까지 상주BTJ열방센터 및 인터콥 울산지부를 방문한 도민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1차로 BTJ열방센터 및 인터콥 울산지부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과 도내 지부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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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13일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등을 방문한 지역민들에게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은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31일까지 상주BTJ열방센터 및 인터콥 울산지부를 방문한 도민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는 이를 위반하고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손해배상 및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도는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1차로 124명의 명단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추가로 확인된 방문자 39명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전남지역에서 총 163명이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124명에 대한 검사결과 8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접촉자 검사에서 20명이 확진돼 총 28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강영구 도 보건복지국장은 "BTJ열방센터를 다녀왔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은 증상유무에 상관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달라"며 "현재 추가로 확보한 명단을 가지고 연락을 취하는 등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1차로 BTJ열방센터 및 인터콥 울산지부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과 도내 지부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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