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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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 방송광고 규제 혁신, 편성규제 재정립, 방송광고판매제도 재검토 등 방송 규제체계 혁신, 방송데이터 활용 제고,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 및 방송시장 이용자 권익강화 등 정책과제들을 추진하기로 함.
o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방송시장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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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보고사항]
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의 성장동력 확충 및 생태계 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는「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보고함
- 방송광고 규제 혁신, 편성규제 재정립, 방송광고판매제도 재검토 등 방송 규제체계 혁신, 방송데이터 활용 제고,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 및 방송시장 이용자 권익강화 등 정책과제들을 추진하기로 함.
나.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방송시장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함.
-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되 편법적인 분리편성광고 통합적용 기준 등 시청권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광고총량 등 매체 간 규제차이 해소
- 방송광고 시간 제한품목에 대해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하고, 경미한 형식규제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 하향 조정
다. 방송편성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 제고 및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송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분야,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편성규제를 유예함.
-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기존 ‘월·분기·반기·연’에서 ‘반기·연’으로 통일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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