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토지 이전 미끼 직원들 돈 5억여원 가로챈 기획부동산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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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전을 미끼로 직원들로부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기획부동산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에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8월 직원들에게 "울산 울주군 상북면의 토지 82㎡를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10차례에 걸쳐 5억2393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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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토지 이전을 미끼로 직원들로부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기획부동산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정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에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8월 직원들에게 "울산 울주군 상북면의 토지 82㎡를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10차례에 걸쳐 5억2393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재판부는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인 피해자들을 속여 5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고 대부분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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