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BTJ열방센터에 구상금 청구

김경림 입력 2021. 1. 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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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경북 상주 소재의 BTJ열방센터에 구상금을 청구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57조 제1항 및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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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경북 상주 소재의 BTJ열방센터에 구상금을 청구한다. 

지난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 중 확진자는 126명이며,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 자는 450명으로 집계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57조 제1항 및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해당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가 방역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법률위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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