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비대칭규제 개선..이르면 6월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지상파에도 중간광고가 허용되고, 광고 총량도 늘어나는 등 유료방송과의 비대칭 규제들이 해소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간 종편 등 유료방송에만 허용하던 중간광고를 사업자별 구분 없이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회당 광고시간은 1분 이내로 60분 미만 프로그램은 1회, 90분 미만 프로그램은 2회 등 시간에 따라 최대 6회까지 허용하는 현행 유료방송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지상파에도 중간광고가 허용되고, 광고 총량도 늘어나는 등 유료방송과의 비대칭 규제들이 해소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오늘(13일) 발표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간 종편 등 유료방송에만 허용하던 중간광고를 사업자별 구분 없이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회당 광고시간은 1분 이내로 60분 미만 프로그램은 1회, 90분 미만 프로그램은 2회 등 시간에 따라 최대 6회까지 허용하는 현행 유료방송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 지상파 광고 총량도 프로그램 편성시간의 18% 이내로 규제하던 것을 유료방송 기준은 20% 이내로 늘렸으며, 5% 이내이던 가상·간접광고 분량도 유료방송에 맞춰 7%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광고주 명칭을 프로그램 제목에 넣어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공공성 훼손과 상업화를 막기 위해 장르와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했으며, 현행 월·분기 기준이던 편성비율 산정기간도 반기·연으로 조정하는 등 편성 유연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개선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쯤 방송법 시행령으로 공포할 계획입니다.
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레몬법’ 1호 적용은 벤츠 S클래스…향후 확대는 불투명
- “바다가 얼었어요!” 천리안 위성이 포착한 한파
- [영상] 美 의사당 근처 발견된 ‘진짜’ 폭탄…FBI, 용의자에 5만 달러 현상 수배
- 미수령액 3억…“공항소음 피해 주민 신청하세요”
- ‘정인이 사건’ 첫 재판…양모에게 살인죄 적용
- “밥 지을 물도 없어”…한파에 상수원 얼고 수도관 터지고
- “롱패딩보다 미세먼지 마스크”…한파 물러나니 대기질 ‘나쁨’
- 순식간에 사라진 ‘내 집’…허술한 부정청약 대책
- “이익공유제, 수수료 인하도 가능”…“증세가 더 솔직” 주장도
- [고액체납 보고서 그 후]② 우리 동네 고액체납자, 지도 클릭하면 다 나온다…취지 살리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