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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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개선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은 총 5억원 규모로 기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융자신청 서식은 울산시 홈페이지 내 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는 지난해 식품접객업소 등 4곳에 식품진흥기금 총 2억5000만원을 융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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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 남구 돋질로에 위치한 울산 남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13/newsis/20210113143202603ileq.jpg)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개선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은 총 5억원 규모로 기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다.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와 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주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 미만이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잔액이 남아있는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5000만원 이내이며 화장실만 개선하면 10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1억원 이내, HACCP 적용업소는 2억원 이내다.
융자 조건은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신용·담보 등이 경남은행 여신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경남은행을 방문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남구청 위생과(052-226-5722)로 제출하면 된다.
융자신청 서식은 울산시 홈페이지 내 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는 지난해 식품접객업소 등 4곳에 식품진흥기금 총 2억5000만원을 융자 지원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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