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청와대에 반하는 정책 펼치는 의령군 행정" 규탄

경남=임승제 기자 2021. 1. 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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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부정보조금 신고 포상금 즉각 지급하라."

경남 의령군이 합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며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지난 2019년 10월경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급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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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희망연대(공동대표 김창호·김진숙)가 13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령군이 시민단체가 신고해 3억여원의 불법 보조금을 환수하고서도 법률에 정해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사진=머니S 임승제기자.
"의령군은 부정보조금 신고 포상금 즉각 지급하라."

경남 의령군이 합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며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경남희망연대(공동대표 김창호·김진숙)는 13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의령군이 시민단체가 신고해 3억여원의 불법 보조금을 환수하고서도 법률에 정해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경남희망연대(공동대표 김창호·김진숙)가 13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령군이 시민단체가 신고해 3억여원의 불법 보조금을 환수하고서도 법률에 정해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청와대는 지난 2019년 10월경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급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보호법 보호대상에 추가해 비밀 보장, 신변보호 등을 각별히 했다.

개정된 법령에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 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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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임승제 기자 moneys42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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