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회견, 직접 쓴것 아냐" 배후설 주장 김어준 불기소

이기우 기자 2021. 1. 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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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비판 기자회견을 두고 ‘배후설’을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로고. /인터넷 캡쳐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대해 “누군가 자신의 입장이 담긴 왜곡된 정보를 할머니께 드린 것”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건 명백해 보인다”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해 6월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지휘로 사건 수사를 맡은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김씨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김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지난달 21일 김씨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씨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 의견 표명보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맞지만, 이 할머니의 첫 기자회견을 최 대표가 함께 준비했고, 이 할머니 측이 ‘기자회견을 할머니가 혼자 준비한 것은 아니고 7~8명이 모여 공동 작성한 회견문을 승인 한 것’이라고 밝히는 등 피의자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의자와 최 대표 사이에 면식이 없는 등 피의자의 발언에 이 할머니 등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사준모 측은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망언을 했다는 이유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를 기소했으면서 김어준에 대해선 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에 항고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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