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 20~21일 총파업 찬반투표..노사 단체교섭 결렬(종합)

서혜림 기자 입력 2021. 1. 13. 14:29 수정 2021. 1. 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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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 노사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20~21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노조)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지원단)의 불성실한 참여로 교섭이 결렬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20~21일 총파업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뒤 총 3000명의 우체국 택배 노동자의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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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 불성실한 교섭 참여..권익위 노사 합의안 단협 반영도 거부"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열린 '우체국택배 단체교섭 결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우체국택배 노사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20~21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노조)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지원단)의 불성실한 참여로 교섭이 결렬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Δ기준 물량 190개 준수 Δ분류작업 개선 Δ일괄지정 배달처 폐지 Δ노사협의회 설치 Δ일방적 구역조정 중단 등을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특히 "지원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정상적 교섭이 불가능하다는 문자를 일방적으로 보낸 뒤 교섭장에 나오지 않았다"며 지원단의 불성실한 태도로 협상이 진척되지 못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노사가 합의한 안도 지원단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측은 "권익위 조정에서 노사는 노조 요구의 70% 정도에 합의했으나 노조가 나머지 30%도 단체교섭안에 넣자고 요구하자 사측이 거부한 것"이라며 "그래도 권익위 조정안은 계획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20~21일 총파업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뒤 총 3000명의 우체국 택배 노동자의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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