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 위안부 판결 대응으로 주일대사 귀국 요구 거론

김영아 기자 2021. 1. 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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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어제(12일) 외교부회 회의에서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 한일 위안부 합의, 주권면제를 인정하는 국제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이니치는 위안부 제도가 "추악한 역사"인 것은 명백하지만, 한국 법원의 판결은 주권면제라는 국제 관습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한국 내에서 후련해지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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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관표 주일대사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로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 귀국 요구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어제(12일) 외교부회 회의에서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 한일 위안부 합의, 주권면제를 인정하는 국제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남관표 대사 귀국 요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대사는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가 이달 중 부임함에 따라 조만간 귀국할 예정입니다.

외교부회 회의에서는 강 신임 대사의 아그레망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일본대사의 한국 부임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측 참석자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근거로 대응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오늘 기명 칼럼을 통해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따른 충격은 일제 징용 노동자 판결보다 크다"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외무성 간부의 이런 발언은 2018년 징용 배상 판결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번 위안부 배상 판결은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가는 외국 재판의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주장해왔습니다.

마이니치는 위안부 제도가 "추악한 역사"인 것은 명백하지만, 한국 법원의 판결은 주권면제라는 국제 관습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한국 내에서 후련해지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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