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직무배제하라"..수정헌법 25조 발동 촉구 결의안 하원 통과

윤기은 기자 입력 2021. 1. 13. 14:26 수정 2021. 1. 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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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 11일(현지시간) 시위대의 의회 습격을 저지하다 숨진 경찰관을 애도하기 위한 조기가 걸려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직무박탈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박탈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수정헌법 25조에는 부통령이 내각 과반 혹은 연방 의회 과반과 함께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담겨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표결이 들어가기 전 펠로시 의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무 박탈이 국익과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서한으로 전달한 바 있어 수정헌법 25조가 발동될 가능성은 낮다.

USA투데이는 결의안이 찬성 223명 대 반대 205명으로 가결 처리됐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기권표가 각각 3표, 5표가 나왔고, 공화당 의원 중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하원은 13일 오전 9시에 회의를 속개해 탄핵안을 두고 토론을 벌인 다음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폭동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펜스 부통령과 행정부 내각에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라고 압박해왔다. 민주당은 직무박탈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 “직무박탈 촉구가 결의된 이후 24시간 안에 펜스 부통령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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