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 유감..피해자 몸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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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유해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SK케미칼·애경산업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강 대변인은 "이미 인체에 유해한 원료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옥시에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며 "같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임에도 유해 성분의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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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유해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SK케미칼·애경산업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내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게 되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미 인체에 유해한 원료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옥시에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며 "같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임에도 유해 성분의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몸이 증거다'라며 오열하고 절규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지금 사법부의 결정은 조금도 납득될 수 없다"며 "단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부디 국민이 수긍 할 수 있는 향후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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