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대 고위험 아동 3만5천명 전수조사..전담팀 신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학대 고위험 아동 3만5천 명을 전수조사하고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동 658명과 e-아동행복시스템으로 파악한 방임 위험 아동 3만4천607명을 대상으로 3월까지 시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학대 고위험 아동 3만5천 명을 전수조사하고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동 658명과 e-아동행복시스템으로 파악한 방임 위험 아동 3만4천607명을 대상으로 3월까지 시행한다.
e-아동행복시스템으로는 학령기가 도래했으나 학교에 오지 않는 아동,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된 아동은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부모 등 모든 가족을 심층 면담토록 하고, 위험도에 따라 관련 수사나 사후 관리 제도로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방임 위험 아동은 자치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 플래너가 면담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시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팀은 시청 가족담당관 내에 신설되며, 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운영된다.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협의체'도 구성해 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총체적 대안을 찾는다.
협의체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주관해 시가 보건복지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계 등과 함께 꾸린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동안 민간 위탁으로 운영했지만,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직영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62명인 자치구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상반기 중 10명을 증원하고, 향후 신고 50건당 1명씩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 예방·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k@yna.co.kr
- ☞ 정인이 양모 "아이 떨어뜨린 건 가슴 수술 후유증"
- ☞ 이휘재·문정원 층간소음 공개저격…안상태도 구설수
- ☞ 저작권 논란 양준일측 "문제없다"…고발인들은 팬 자처
- ☞ 15살 여친 프로필 나체사진으로 몰래 바꾸고 비번까지…
- ☞ 한국 아역배우 사진 중국서 낯 뜨거운 성상품화에 이용
- ☞ "간 파열 아동 신고받은 경찰 '결국 잘못된 것 아니잖아''"
- ☞ 중국 대사와 블로거는 왜 김치를 담갔나
- ☞ 부장 못달고 강등된 北김여정 거칠게 남측 비난…왜?
- ☞ 손흥민, 절친 박서준 질문에 "차·박·손 중 최고는…"
- ☞ 성모 마리아상 박살낸 20대 "화풀이 대상 필요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샷!] "조각 하나라도 좋으니 붙여달라고 간곡히…" | 연합뉴스
- '벌집구조' 소공동 캡슐호텔 합동감식…50대 日여성 의식불명 | 연합뉴스
- 이란 여자축구대표팀 3명, 호주 망명 의사 철회…3명만 남아(종합) | 연합뉴스
- '2만4천% 살인 이자' 채무자들 숨통 조인 불법 대부 일당 실형 | 연합뉴스
- 수천만원 '맥캘란'까지…법 비웃는 텔레그램 '술 거래방' | 연합뉴스
- 인천 아파트 옥상서 피뢰침 용접하던 70대 관리실 직원 추락사 | 연합뉴스
- 평택서 가족 상대로 강도질…공범 등 4명 검거 | 연합뉴스
- "유명 가수 콘서트 투자해봐"…3천만원 가로챈 공연기획자 실형 | 연합뉴스
- 교통사고 보험사기 주범, "보험사에 걸렸다" 공범들 돈도 뜯어 | 연합뉴스
- "신고해놓고…" 구급대원들 얼굴 때린 30대 벌금 500만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