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 명절 선물가액 상향 여부 15일 결정(종합)

정다슬 입력 2021. 1. 13. 14:23 수정 2021. 1. 1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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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오전 10시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설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한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농축산 선물가액 상한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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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업계 활성화 v청탁금지 인식 약화 우려
전원위 15명 중 과반 이상 찬성시 의결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오전 10시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설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한다.

전현의 국민권익위원장이 2020년 12월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58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제공)
권익위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는 본래 격주 월요일마다 개최되지만, 권익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긴급회의를 잡았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의 금액의 상한선을 5만원, 농축수산물은 1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어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번 설 명절에는 이 상한선을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15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권익위에 접수하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지난 7일 전 위원장을 찾아 이같은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아예 농수축산물은 수수 대상 금품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반면 이같은 ‘예외’가 빈번하게 적용되면서 청렴에 대한 사회인식이 약화되고 기껏 자리 잡은 청탁금지법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우려 역시 적지 않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농축산 선물가액 상한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한 바 있다.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전 위원장,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설 명절에 한해 일시적으로 청탁금지법 농수산 선물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데 반대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직능계 대표단체 등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농어업계의 경제적 어려움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공급하지만,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보다도 유통구조 개선 등 중장기적 제도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권익위는 사회적 여론을 충분한 수렴한 이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은 13, 14일 연이어 서울 양재농수산물 유통센터와 천안농협창고 등을 방문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전원위원회는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외에도 민간에서 임명된 비상임위원 8명들도 있어 결과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원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결론을 밝힐 예정이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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