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에 "국가가 13억 배상하라"

정윤식 기자 2021. 1. 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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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 모 씨에 대해 국가가 13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최 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최용민에게 13억 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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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 모 씨에 대해 국가가 13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최 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최용민에게 13억 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최 씨의 가족 2명에게 국가가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최 씨를 수사했던 경찰인 이 모 씨와 수사를 지휘한 검사 김 모 씨가 손해배상 비용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 씨와 가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16살이던 2000년 8월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40살 김 모 씨를 붙잡았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최 씨는 만기 출소 뒤인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016년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에 대한 무죄 선고와 함께 수사당국은 진범 김 씨를 체포해 기소했고 김 씨는 2018년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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