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수청, 군산·장항 항내 불법조업행위 집중단속

고석중 2021. 1. 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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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군산항 및 장항항내 선박 통항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실뱀장어 조업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불법조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3일 해수청에 따르면 군·장항에서는 매년 봄철마다 성행하고 있는 항로 및 항로 인근에서의 불법 조업으로 선박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조업 구역 자리싸움으로 어업인들 간 갈등이 지속하고 심지어 야간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어선 간 충돌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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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 조업시기 대비 불법행위 강력대응 통항안전 확보
군산항만청 집중단속 대상 항로 및 수역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군산항 및 장항항내 선박 통항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실뱀장어 조업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불법조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 조업시기 이전부터 해당 어업인들 대상으로 적극적 계도 및 단속을 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일 해수청에 따르면 군·장항에서는 매년 봄철마다 성행하고 있는 항로 및 항로 인근에서의 불법 조업으로 선박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조업 구역 자리싸움으로 어업인들 간 갈등이 지속하고 심지어 야간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어선 간 충돌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어촌계 및 수협, 지자체 등과 함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계도를 이달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항로에 설치된 어망과 어선뿐 아니라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미리 설치해놓은 정박용 부표를 포함해서 불법 요소에 해당하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와 함께 소유주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경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 실무자 간 협조체계 구축 및 업무공조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교묘히 노려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홍성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단속은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항만시설내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선박 통항에 지장을 주는 구역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업활동을 자제해 해상교통 안전 위험요소 제로화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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