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안 뜨는 의료비는..안경 공제, 선글라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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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2020년도 귀속 소득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여기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 당국은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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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2020년도 귀속 소득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여기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 당국은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1월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20일 이후에는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경로는 인터넷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로 접속하고, 모바일은 '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당국은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은 법령에 의해 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20일 이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실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확실하다.
당국은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돼 있지 않은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한다고 추가로 밝혔다.
이를테면 의료기기 구입이나 임차비용,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이다.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집안이라면 보청기 구입비용과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을 따로 영주증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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