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양모, 양부는 혐의 부인

김형주 입력 2021. 1. 13. 14:12 수정 2021. 1. 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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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이를 것 알면서 복부 밟아
변호인 "폭행 있었지만 고의 없었다"
시민들 "합당한 처벌 받아야"
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종료된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소 차량이 나오자 가로막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2021. 1. 13. 한주형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 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13일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씨에 대한 1번째 공판에서 장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한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했다"며 "법의학자 등에게 수령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둔력을 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아동학대치사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7년, 살인죄는 징역 10~16년이다.

지난달 검찰은 정인 양의 사인인 복부 손상이 어떤 방식의 충격에 의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아 양모 장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양부 안 씨는 장 씨의 학대사실과 정인 양의 건강상태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아동유기 및 방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 측은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모두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 씨의 변호인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좌측 쇄골 골절, 우측 9번째 늑골과 좌측 8번째 골절 등 일부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했지만 "뒷머리를 가격해 후두부를 골절시키거나 우측 발 부위를 가격해 우측 좌골을 골절시킨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정인 양의 직접적 사인이 된 복부출혈에 대해서는 "배 부위와 등 부위를 손으로 밀듯이 때린 사실이 있고 날로 쇠약해진 아이에 대한 감정이 복받쳐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며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남편 안 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피해자의 몸이 쇠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피해자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장 씨의 학대를 제지하거나 피해자와 분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장 씨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거라 믿었고 일부러 방치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 정문 앞에는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시민 수십 명이 모여 피고의 엄벌을 촉구했다. 영하의 기온과 빙판길을 무릅쓰고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장ㅇㅇ은 살인자", "안ㅇㅇ 구속",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가해 양부모를 규탄했다. 자영업자 최모 씨(43)는 "딸 2명을 키우는 아빠로서 너무 화가 나서 나왔다"며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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