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문지수 2021. 1. 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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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서는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시 1년 사용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자동차(2012년 7월 이전 차량) 소유자가 1년 사용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면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연납 고지서는 연납 신청자에게만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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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서는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시 1년 사용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서귀포시 제공

1년 사용분 10%감면 혜택...오는 2월 1일까지 납부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서귀포시에서는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시 1년 사용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경유차는 1만 7000여대, 환경개선부담금은 12억 8900만원이고 연납신청차량은 1800여대(전체대상의 10.7%)로 부과금액은 1억 4200만원이다.

부과 대상 적용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로 2월 1일까지 납부시 1년 사용분의 10% 감면 혜택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자동차(2012년 7월 이전 차량) 소유자가 1년 사용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면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연납 고지서는 연납 신청자에게만 발송된다.

신규 연납신청 및 즉시 납부는 위텍스를 통해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가능하고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위텍스 또는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후에는 10% 감면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한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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