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대형공사장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점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도내 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화재 취약시기인 이달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미준수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 운영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는 화재 취약시기인 이달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도는 겨울철 공사장은 콘크리트 보양, 작업장 보온, 용접작업 등 위험물 다량 취급과 화기사용이 빈번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신도시 조성과 재개발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수원, 성남, 고양, 남양주, 평택 지역 등 대형 공사장 70여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미준수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 운영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다.
공사장의 경우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허가)을 받으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겨울철 공사장에서 인화성 위험물질 및 작업용 화기를 부주의하게 사용·관리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사업장 자체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법규정 위반 시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미희 (ara725@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판 마친 정인이 양부, 차까지 ‘전력질주’…양모는 호송차로 빠져나가
- "즉시입주가능 아파트 찾습니다"…매물난에 발동동
- 안상태·문정원 이웃, 온라인서 '층간소음' 항의→사과(종합)
- "문제 원만히 해결" 했다는 공군에 네티즌 "이게 끝?"
- 진료 불만에 치과의사 무차별 폭행…“얼굴 뼈 내려앉아”
- 심은진♥전승빈 "'나쁜 사랑'으로 만나 결혼" [종합]
- 고령택시 운전자 면허권 박탈?…실버택시 운행 제한되나
- 정용진, 재래시장서 “뭐하시는 분?” 질문에 ‘대답은?’
- 양모 학대에 유모차 손잡이 ‘꽉’ 잡은 정인이
- "백신 맞으면 노예" BTJ열방센터, '지침 위반' 구상권 청구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