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대형공사장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점검

김미희 2021. 1. 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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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화재 취약시기인 이달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미준수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 운영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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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도내 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화재 취약시기인 이달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도는 겨울철 공사장은 콘크리트 보양, 작업장 보온, 용접작업 등 위험물 다량 취급과 화기사용이 빈번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신도시 조성과 재개발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수원, 성남, 고양, 남양주, 평택 지역 등 대형 공사장 70여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미준수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 운영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다.

공사장의 경우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허가)을 받으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겨울철 공사장에서 인화성 위험물질 및 작업용 화기를 부주의하게 사용·관리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사업장 자체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법규정 위반 시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미희 (ara7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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