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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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3일 오후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조치 제38호를 발령했다.
시는 이날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월 10일까지 진주 국제기도원을 방문한 사람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시는 "전국적으로 진주 국제기도원 방문자의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기도원 출입 명부가 부정확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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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울산시는 13일 오후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조치 제38호를 발령했다.
시는 이날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월 10일까지 진주 국제기도원을 방문한 사람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시는 "전국적으로 진주 국제기도원 방문자의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기도원 출입 명부가 부정확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제10호(2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주 국제기도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속츨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2명이 12일과 13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syw07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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