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초 내에 사고 못 피해" 50대 민식이법 항소심도 무죄

김정엽 기자 2021. 1. 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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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운암동의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이곳에서 세 남매 가족이 화물차에 치여 2살 여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본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기소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 이하를 지키고, 준수해야 할 안전 운전 의무를 다했는데도 사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결 내용이 그대로 인용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여·58)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아동이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와 승용차 앞 범퍼가 아닌 운전석 측면에 부딪혔다”며 “블랙박스 영상에 아동이 등장한 시점부터 충돌까지 0.7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빨리 제동장치를 조작해도 이 사고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참작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후 3시 6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스쿨존을 지나다가 승용차로 B(10)양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씨가 주행하던 반대쪽 도로에 서 있던 차 뒷좌석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다가 A씨 승용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 등이 골절돼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민식이법을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B양이 A씨 차 운전석의 측면에 부딪혔다는 것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B양이 A씨 차량 블랙박스에 나타난 시점부터 충돌 때까지 걸린 시간은 0.7초에 불과했다. 당시 A씨 승용차의 속도는 시속 28.8㎞로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규정을 지킨 상태였다.

또 B양이 승용차의 정면이 아니라 운전석 측면에 부딪힌 것도 영향을 끼쳤다. A씨가 측면에서 나타난 B양을 미처 볼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원이 판단이었다.

민식이법은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법으로 스쿨존 안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과거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지만 처벌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법이 도입됐을 때 “운전자의 작은 실수로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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