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1지구 아파트 평당 1900만원·후분양으로 추진

광주CBS 이승훈 기자 2021. 1. 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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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아파트 개발면적과 세대 수를 늘리는 등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사업계획 변경안이 적정하다는 타당성 검증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한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광주시와 사업자측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을 놓고 벌여온 줄다리기 협상이 마무리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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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발면적·세대 수 늘려 사업성 높이면서 특혜 시비
당초 2046만원 분양가 적용 어렵고 보상토지 추가 발생한 사업자측 사정 수용
광주시 4차례 사업계획 변경안 논의 끝에 타당성 검증 통해 적정 판단 얻어
광주시 제공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아파트 개발면적과 세대 수를 늘리는 등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사업계획 변경안이 적정하다는 타당성 검증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한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비 등 사업계획 부분에서 비용절감은 가능하지만 토지보상비가 20% 이상 상승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다. 중앙공원 1지구는 아직 감정평가 중으로 토지보상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인근의 중앙공원 2지구의 토지보상비는 당초 예상보다 20%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측은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대출확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토지보상비가 20% 이상 상승하더라도 추가적인 사업계획 변경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자측은 당초 분양 아파트 2124세대(85㎡ 이하 383세대, 85㎡ 이상 1741세대)와 임대 아파트 246세대(85㎡ 이하) 등 2370세대를 짓고 분양 아파트의 경우 85㎡ 이하는 1500만원, 85㎡ 이상은 2046만원, 임대 아파트는 1350만원의 분양가를 제시했다.

전체 사업 부지에서 공원 면적은 222만 3천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비공원 면적은 7.85%인 18만 9천여㎡, 용적률은 199.8%였다.

하지만 중앙공원 1지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돼 당초 계획한 85㎡ 이상 분양가 2046만원 적용이 어려워지자 사업자측이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업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국방부 소유 토지 등 4만 6천여㎡의 보상토지가 추가로 발생한 점 등도 사업성이 낮아진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사업자 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사업자 측은 지난해 11월 11일 4차 변경안을 제출했다.

4차 변경안은 비공원 면적이 19만 8천여㎡로 당초 계획보다 9600여㎡ 늘어났고 용적률도 214.33%로 증가했다. 아파트 세대 수도 분양 아파트의 경우 소규모 평형으로 분류된 85㎡ 이하는 없어졌고 85㎡ 이상 중대형 평형이 1828세대로 늘어났다. 임대 아파트의 경우 당초 계획에 없었던 85㎡ 이상이 703세대 추가되는 등 전체 아파트 세대 수가 2370세대에서 2827세대로 늘어났다.

아파트 분양가는 분양이 1938만원에서 1900만원, 임대가 1350만원에서 1533만원으로 변경됐다. 아파트 분양방식은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광주시와 사업자측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을 놓고 벌여온 줄다리기 협상이 마무리되게 됐다.

그러나 광주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사업자측의 사업계획 변경은 편법과 꼼수라며 반발해온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특히 분양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2천만원대에서 1천9백만원대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중소형 평수를 없애고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특혜 시비도 우려된다.

광주시는 오는 2월 적정 의견이 나온 4차 사업계획 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주시 박남주 환경생태국장은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안정적 추진을 위해 4차까지 사업자 측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놓고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했고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까지 받았다"며 "앞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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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이승훈 기자] yyc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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