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인이 살려내" "양부모 사형하라"..법원 앞 분노한 엄마·아빠들
시민들 이른 아침부터 모여 '피켓 시위'
양부는 '신변보호' 요청하고 몰래 출석
양부모의 지속된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첫 재판날 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영하의 날씨에도 전국 곳곳에서 올라온 이들은 "하늘에 있는 정인이에게 힘이 되주려고 왔다"며 "양부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활동가들과 일반 시민들 약 50명이 모여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살인죄!! 사형!!', '양부모에게 최고형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법원 앞에는 시민들이 보낸 근조화환 수십개가 늘어서 있었고, 가운데에는 정인이를 위한 작은 추모공간도 마련됐다.
대전에서 부인과 함께 새벽 5시 30분에 출발했다는 황모(39)씨는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인데 저희가 참여를 안하면 검사는 또 기소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을까봐 한 명의 힘이라도 보태주려고 아빠의 입장으로 왔다"며 "정인이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건 없을까 하다가 오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이 시작된 오전 10시 30분쯤부터는 시민들이 재판이 열리는 본법정 입구에 모여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경남 창원에서 왔다는 임다영(32)씨는 "양모랑 양부의 얼굴을 보려고 재판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며 "양부가 나온다면 꼭 공범이라고, 살인자라고 외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 시작 약 10분쯤 후 검찰의 '살인죄 적용' 소식이 들려오자 시민들은 "다행이다"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경기 남양주에서 온 전모(40)씨는 "검사님이 그래도 끝까지 중립을 지키고 정말 잘 해주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 정말 감사드린다"며 "양부모에게 '정인이 당장 살려내라'고 외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부 안모씨가 법원 업무개시 전부터 미리 청사에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민들은 더욱 분노했다. 안씨는 법원에 미리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선 "10시 전 법원에 출입할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은 약 50분 정도 소요됐다. 검찰은 양모 장씨의 공소장에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양부모 측은 일부 학대는 인정하지만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이 끝나고 양모는 구속 피의자가 다니는 전용 통로를 통해 법정을 빠져나갔고, 양부는 약 20분 동안 법정 안에서 경찰관들이 오길 기다렸다. 이후 양부가 외투 모자를 뒤집어 쓴 채 법정 밖으로 나오자 1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구속하라", "정인이 살려내라", "정인이 왜 죽였냐" 등 외치며 달려들면서 법정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
양부는 취재진이 "재판 끝나고 하실 말씀 없느냐"란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승용차에 올라탔다. 시민들은 양부가 승용차에 올라 탈 때까지 쫓아갔고, 이후에도 길을 가로 막으며 승용차를 손으로 치기도 했다.
같은 시간 법원 정문에는 구속된 피의자를 호송하는 버스가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었다. 이에 수십명의 시민들은 버스를 가로 막고 손으로 치면서 "살인마", "사형하라" 등 외쳤다. 버스 안에 양모가 타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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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박하얀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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