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간 정부는 묵묵부답"..北 피격 공무원 유가족, 행정소송

박기주 2021. 1. 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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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피격된 공무원의 유가족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13일 오후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극히 정상적인 국민의 알권리와 유가족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청와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은 모든 요청을 집단으로 거부했다"며 "행정소송을 통한 법리적 다툼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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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정부의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요청
"충분히 납득 가능한 정보공개 청구 거부..유엔 권고도 무시"
"北 눈치만 보는 책임자들, 무거운 책임 물어얄 것"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피격된 공무원의 유가족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기자회견에서 피살 공무원의 아들 이모 군(오른쪽)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피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13일 오후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극히 정상적인 국민의 알권리와 유가족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청와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은 모든 요청을 집단으로 거부했다”며 “행정소송을 통한 법리적 다툼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씨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던 피해 공무원의 아들 이모군도 참석했다.

피해 공무원은 지난해 9월21일 낮 12시51분께 인천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 어업지도선(무궁호10호)에 있다가 해경에 실종신고 된 바 있다. 정부 조사 결과 A씨는 북한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 등에 사고 당시 보고 및 지시사항,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및 시신 훼손 장면 촬영 녹화파일, 통신 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안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유가족 측은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 줄것을 행정법원에 요청했다.

이씨는 “유엔에서도 ‘유가족들에게 즉각 투명하게 정보공개를 해줘야 한다’고 했음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표독스럽게 묵묵부답”이라며 “실종 사망 4개월이 넘었지만 시간을 끌고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반사법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부가 사과와 진상규명을 진정성 있게 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고 자기들 입맛대로 결과를 내기 위해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알고 싶다”며 “당국은 잔인한 죽음을 은폐하고 조작했으며 파렴치한으로 몰아갔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국군통수권자나 해당 최고 책임자들은 단 한마디도 북한에 입도 뻥긋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며 “끔찍한 만행의 역사는 반드시 응징하고 책임자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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