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 첫 공판 몰래 출석→신변보호 요청→얼굴 가리고 질주

오세중 기자 2021. 1. 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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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이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산 정인이의 입양부가 재판 후에도 보호 아래 전력질주로 법원을 떠나려하자 시민들은 차량을 막으며 분노를 표출했다.

법원 일대는 정인이 입양부가 탄 차량과 양모 장씨의 호송차량을 막은 시민들로 아수라장을 방불케했다.

또, 구속 재판을 받은 장모씨가 탄 호송차도 11시50분경 법원 정문을 나서다 시민들의 저지로 잠시 멈췄다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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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양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법원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이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산 정인이의 입양부가 재판 후에도 보호 아래 전력질주로 법원을 떠나려하자 시민들은 차량을 막으며 분노를 표출했다. 법원 일대는 정인이 입양부가 탄 차량과 양모 장씨의 호송차량을 막은 시민들로 아수라장을 방불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10시30분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입양부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재판 시작인 10시 30분 전 몰래 법원에 일찍 들어와 재판을 기다렸다. 방청은 예정된 인원만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법원 앞에 진을 쳤다. 오전부터 법원 앞에는 장씨와 A씨 엄벌을 요구하는 시위대 수십명이 몰렸다.

법원 밖 상황이 심상치 않자 첫 재판이 오전 11시20분경 끝났지만 불구속 상태인 A씨는 쉽게 법원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20여분이 지난 11시 42분경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으면 법원을 나섰다.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회색 패딩점퍼)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첫 공판기일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달려나가자 취재진과 시민들이 쫓아가고 있다. /사진=뉴스1


수십여명이 몰린 시민들은 A씨에게 달려들다가 법원 직원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모자로 얼굴을 가린 A씨는 법원 청사를 빠져 나오면서 전력질주로 차를 향해 달려 올라탔다.

시민들은 A씨가 탄 차량을 막아서고 '살인자', '공모자'라고 외치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구속 재판을 받은 장모씨가 탄 호송차도 11시50분경 법원 정문을 나서다 시민들의 저지로 잠시 멈췄다 출발했다. 경찰은 호송차를 막기 위해 바닥에 드러누운 시민을 제지하며 현장을 정리했다.

일부 시민들은 '살인자', '사형'을 외치며 분노를 쏟아냈고, 또 다른 시민들은 '정인아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정인이는 사망 당시 후두부, 좌측 쇄골, 좌·우측 늑골, 우측 척골, 좌측 견갑골, 우측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이 있었다.

특히 각 골절의 발생 시기가 다른 것으로 조사돼, 정인이는 장기간에 걸쳐 수회 폭행을 당한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또, 췌장이 절단되는 등 복부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사망 전 강한 충격이 가해졌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장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즉시 허가했다.

그러나 양부모 측은 체벌은 인정하지만 방치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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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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