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패트 폭행 혐의 박범계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법무부 장관 직무수행 관련 이해충돌 유권해석' 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시 지휘 혹은 사건 관여 사실 확인해야"
"해당 사실 없다면 직무관련성 인정 어렵다"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법무부 장관 직무수행 관련 이해충돌 유권해석' 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권위위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 자신의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에는 있다"며 "법무부장관은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며, 검찰총장을 통해 검사에 대해서 간접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장관 자신과 관련한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 내지 관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폭행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월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과감 비키니…달라진 분위기
- 고준희, 버닝썬 연루설 입 연다 "솔직히 얘기하면…"
- "피로감 안겨 죄송"…선우은숙, 눈물 속 '동치미' 하차
- EXID 하니, '10세 연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결혼
- 김재중, 부모님께 '60억 단독주택' 선물…엘리베이터·사우나 갖춰
- "유서 쓰고 한강 갔다"…신화 이민우, 26억 갈취 당한 가스라이팅 전말
- 박수홍♥김다예 임신 초음파 결과…"조산 가능성 無"
- 수지, 박보검과 초밀착 '훈훈' 투샷…설렘 폭발
- 베트남 하노이서 韓 남성 체포…성관계 거부한 여성 살해
- 에스파 닝닝, 탈수·탈진 증세로 병원行…K웨이브 콘서트 불참